불법수입 및 원산지허위표시물품 594억원 적발

관세청, ‘5월 가정의 달’ 집중단속 결과 발표…관세포탈 233억원, 지재권위반 130억원, 밀수 117억원, 원산지표시위반 103억원 등 유형 다양, 불량먹을거리 186억원 ‘으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불법수입품, 원산지허위표시물품 594억원어치가 세관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올 4월27일부터 35일간 ‘어린이·효도용품의 불법수입 및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벌여 163건, 594억원어치의 물품을 잡았고 17일 발표했다.이번 단속은 어린이날·어버이날을 맞아 수요가 느는 ▲선물용품·가정용품 밀수 ▲안전검사를 피하기 위한 부정수입 ▲위조품을 정상화물 속에 숨겨 들여오거나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에 중점을 뒀다.

단속유형별론 관세포탈이 233억원, 지재권위반이 130억원, 밀수입이 117억원, 원산지표시 위반 103억원 등이다.

단속품목은 불량먹을거리가 186억원으로 가장 많고 어린이용품(130억원), 유아용품(114억원), 선물용품(89억원), 효도용품(75억원) 순이다.
위반사례는 다양하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열교정용 와이어(Arch Wire) 등 치과재료 11만5000점(시가 2억원 상당)을 견본품인 냥 들여오거나 입국 때 갖고 오는 방법으로 정상수입절차를 피했다. 치열교정용 와이어 등은 규정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사전 보고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돼있다.

판매목적의 조립식 레고완구 1억원 상당을 집에서 쓸 것처럼 꾸며 221차례 나눠 들여오거나 아이언 맨 등 유명캐릭터를 위조한 장난감 2억원어치를 정상수입품인 것처럼 컨테이너에 넣어 밀수입하다 들통이 났다.

성분·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전자담배 니코틴용액·향료 2000만원어치를 국제우편 등으로 밀수하거나 중국산전자담배 1290개를 원산지 표시 없이 팔다가 붙잡혔다.

1개당 23달러인 중국산기저귀 13만2369개를 개당 17달러인 것처럼 값을 낮춰 신고해 들여와 1억6000만원의 세금을 빼먹고 시중에 파는 등 폭리를 취한 사례도 있다.

김윤식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이번 단속 때 드러난 범죄유형에 대해 단속을 강화, 국민건강을 해치는 물품이 들어오지 못하게 적극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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