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이하 채무자, 회생비용 크게 준다

대법, 7월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후속 대책 마련…법원사무관이 무보수로 조사위원 담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채무액 30억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나 법인은 7월부터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승근)는 16일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의 후속 대책을 의결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은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개인 영업소득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사무관이 간이조사위원을 맡게 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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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이 조사위원을 맡을 경우 500만원의 보수 비용이 들지만, 법원사무관은 무보수로 조사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해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계법인 대신 무보수 법원사무관에 담당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됐다.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도 종전에는 회계법인 조사위원 보수로 최고 1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지만 앞으로는 간이 조사위원 비용으로 30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인집회 절차도 달라진다. 종전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약 2~3월 후 제1회 관계인집회를 필수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고, 개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 서면통지, 회사 개최 관계인설명회 등으로 대체하는 게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채무액이 50억원 이하인 개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도 법원사무관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절차비용을 아끼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중소기업 등 부채 규모가 작고 채권·채무관계가 단순한 소액영업소득자들이 회생절차에 쉽게 접근해 효율적으로 회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절차 비용의 감소, 절차의 간이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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