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운전자, 만취해 역주행한 이유 들어보니…'황당'

사진=아시아경제DB

사진=아시아경제DB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술에 취해 도로를 역주행하던 20대 운전자가 시민의 공조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4일 오전 2시30분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 사거리 인덕원 방면 편도 5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2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계속 서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박모(27)씨를 발견했고 그를 깨우려고 차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잠시 후 잠에서 깬 박씨가 중앙선을 넘어 1차로로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반대차선에서는 정지신호로 마주 오는 차량은 없었다. 하지만 역주행 차량을 목격한 한 택시 운전기사가 앞에서 박씨 차량을 막아서면서 박씨의 500m가량 역주행은 끝이 났다.

다행히 두 차량 간의 충돌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운전기사가 곧바로 현장을 떠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고로 이어질뻔한 상황에서도 공조를 해준 시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깨우던 사람들이)경찰인 줄 몰랐다. 누가 깨운 줄 알고 차를 출발시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