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재용 인천시의원 당선무효 확정

지방선거 때 상대후보 관련 허위사실 공표…벌금 300만원 확정, 당선무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재용 인천광역시 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무효처리 된다. 구씨도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구씨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인천시의원 경쟁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통해 상대 후보인 문모씨가 구의원 재임시 인천서구청으로부터 민간 어린이집 신규 인가권 2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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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씨는 자신의 딸과 지인을 통해 민간 어린이집 인가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사전절차인 '사전상담 대상자'로 추첨됐을 뿐 인가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 측은 "지방선거 후보 적격성 및 자질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범위에 속한다"면서 "2개의 어린이집 신규 인가권을 취득했다고 믿을 만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존재했으므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사전상담 대상자로 선정됐다' 또는 '사전상담을 거쳐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는 것과 '신규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민간 어린이집 신규 인가권 두 개를 받았다'는 표현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심도 "피고인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상대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구씨 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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