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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8일 응급실 흡연을 제지하는 10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2시께 전북 남원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옆에 있던 10대 청소년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때 심신이 미약한 상태도 아니었고 8차례의 범행 전력에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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