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에이미)가 자신에게 내려진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박 판사는 "에이미는 어떤 사유로 자신에게 처분이 이뤄졌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위법성은 없다"며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국명령 처분이) 소정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에이미는 수차례 출입국관리소의 심사를 받으면서 두 차례 자필 서명을 제출하고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른 사정들도 이미 고려돼 선처를 받았던 점, 출입국관리소가 강제출국보다는 출국명령 처분을 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면서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그러던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당국은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출국시킬 수 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으나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박 판사는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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