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신기록 수집 금지법 통과

미국자유법 상원 통과…무차별 도감청 불가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미국 정보기관의 무차별적 통화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관련 법안이 막판 진통 끝에 상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2일(현지시간) 법원 허가 없는 국가안보국(NSA)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찬성 67표 대 반대 32표로 원안 처리했다. 미국자유법안은 하원에서는 일찌감치 통과됐으나 상원에서는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오다 극적으로 통과됐다. 통신기록의 대량 도감청을 허용하는 애국법(Patriot Act)의 효력이 지난 1일 0시에 만료된 후 대체법인 자유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정보 공백사태를 맞은 지 이틀 만이다.

이에 따라 NSA는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테러와 무관한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로 행해온 도감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미국 시민의 통신기록도 앞으로 통신회사만 보유하고, 정부는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법안 통과 이후 트위터를 통해 "자유법이 미국 시민의 자유권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켜줄 것"이라며 "법안을 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NS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이 기관의 무차별 도ㆍ감청 실태가 드러나자 민주당과 함께 자유법안을 마련했다. 그간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 미국자유법안의 처리를 압박해온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이날 법안 처리로 귀중한 정치적 승리도 얻게 됐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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