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종합)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며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 수위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달 29일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국회의 재검토를 요구한 데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가 국회의 결정 사항을 뒤집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측면에서, 개정된 국회법이 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여론전에 본격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확산 일로에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관련해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 확인, 예방 홍보와 의료인들에 대한 신고 안내 등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는 단 한 사람도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외국 사례와 달리 전파력이 높아진 원인이 무엇인지도 철저히 밝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는 신속히 바로잡고 일상생활에서 예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려야 할 것"이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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