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문과목 표시한 치과의원 진료범위 제한 '위헌' (1보)
류정민
차장
입력
2015.05.28 15:27
수정
2015.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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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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