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원 벌금형 확정시 법인 등록실효 '위헌' (1보)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법인의 임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확정시 법인의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한 법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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