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7개 구역으로 축소

영등포구, 주민의견 반영한 영등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주민 공청회 완료, 6월 경 서울시에 계획 변경안 결정 요청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영등포뉴타운지역)가 26개 구역에서 7개 구역으로 변경된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영등포동 2·5·7가 일대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주민의견을 반영한 영등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 구의회 의견청취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서울시에 변경계획안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는 2005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 총 26개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그러나 사업추진이 원활한 일부 지역을 제외,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구역에서 구역 해제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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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구는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2013년10월부터 2014년9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정비구역 해제와 정비기반시설 재정비 등을 포함한 영등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우선 총 26개의 재정비촉진구역 중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1-1, 1-5구역 등 18개 구역은 해제, 소규모인 1-14와 1-16구역은 통합한다.

그 결과 사업면적은 총 22만6478㎡에서 11만4507㎡로 줄어들고 26개의 구역은 7개의 구역으로 정리된다.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별 현황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변경했다. 영등포 1-2, 1-11, 1-12구역은 현재보다 높이를 완화, 영등포 1-13, 1-14 구역은 2014년12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통해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계획에 반영했다.

또 추진위원회를 해산한 1-26구역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 위원회’를 거쳐 매몰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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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1차 공람공고(2015.1.31.~2.13)시 접수된 필수정비기반시설을 구역 내 분담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변경계획에 포함했다.

구는 지난 4월 구의회 의견청취와 5월 주민 공청회를 완료, 6월 경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결정을 요청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해 착공한 영등포 1-4구역을 제외하고 오랫동안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이 많았다”며 “주민의견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도심 환경 개선은 물론 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등 주민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등포구 도시계획과(☎2670-3529)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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