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인플란트 건보 지원 70세 이상 확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7월1일부터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치과 임플란트대상이 기존의 75세 이상이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1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70세 이상 틀니.치과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75세 이상 노인만 인플란트 시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됐지만 이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노인특니도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70세 이상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고, 금속상 완전틀니도 보험에 적용된다.

수가는 완전틀니의 경우 의원급에서 121만9070원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52만5675원이다. 부분틀니와 치과 인플란트도 각각 본인부담금이 63만9530원과 60만7840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건정심에선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도 확대키로 했다. 7월부터 4대 중증질환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 전이라도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적용하기로 했다. 말기암 환자의 완화의료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수가는 6월 전산시스템을 만든 후 7월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병원급 완화의료병동에서 23일간 입원할 경우 환자는 4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의 간병비는 195만9000원에 달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