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콘도회원권 상술주의보…무료 숙박권 미끼로 접근

동일 소비자가 유사 수법에 두세 차례 피해 입기도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등을 빙자해 접근하는 유사콘도회원권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당국의 수사가 진행될 때만 잠시 주춤할 뿐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의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관광진흥법'상 콘도회원권의 경우 일부는 만기가 도래해도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2086건을 분석한 결과,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와 관련된 피해가 1660건(7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사콘도회원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주로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신용카드 우수고객 혜택 등의 전화 설명에 끌려 영업사원을 만난 후 계약을 체결한 피해사례가 63.4%(1322건)에 달했다. 4%). 또한 피해 소비자 가운데에는 유사한 피해를 두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당한 경우도 16.2%(338건)로 나타났다. 사업자는 주로 무료 숙박권 제공 등을 미끼로 접근해 1년 후 환급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고 1년 후 계약업체를 인수ㆍ합병했다며 추가 결제하게 한 뒤, 일정 기간 경과 후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면 회원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등기해주겠다며 재차 대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혔다.

또한 신용카드 장기 할부를 꺼리거나 현금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계약 체결 시 별도 주문 생산했다는 사은품을 지급한 후 청약철회 요구 시 사은품 가격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대금을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러한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 관련 피해는 관계당국의 수사가 진행될 때만 잠시 주춤할 뿐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소비자피해 2086건 가운데 337건(16.1%)은 콘도회원권 '만기 시 입회금(예치금) 반환 불이행' 피해였다. 사업자들은 주로 '어려워진 경영상황'을 이유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진흥법' 상 만기 시 입회금 반환이 보장된 콘도회원권도 경우에 따라 환급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계약 시 신중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콘도회원권 만기 입회금 반환을 보장할 수 있는 보증보험 도입 등 제도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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