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의 특혜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8일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경남기업을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남기업 측에 특혜를 주도록 신한은행 등 채권은행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은 당시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다.
검찰은 채권단 은행 고위임원 등 주요 관계자들로부터 당시 워크아웃이 평소와 다른 특혜 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 전 부원장보를 집중 추궁해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 팀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여 윗선의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김 전 부원장보외에 어느 선까지 수사가 진행될 지로 옮겨가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부원장보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특혜 결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금감원 국장급 수준에서 결정됐을 리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 언급된 인물 가운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된 인물은 김 전 부원장보 한 명 뿐이다.
최근 검찰이 서산장학재단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자료들이 수사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이 김 전 부원장보를 구속하면서 최수현 전 금감원장 등 윗선 개입 여부 등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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