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남기업 '베트남 렌드마크' 매각 주간사 계약 해지허가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법정관리 중인 경남기업이 베트남 랜드마크의 매각 주관사와 계약을 해지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부장판사 이재권 )는 15일 겅남기업 관리인이 신청한 주간사 계약 해지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앞서 관계회사 경남비나가 소유하고 있는 베트남 랜드마크타워의 매각과 관련, 미국 소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과 매각주간사 계약을 체결했다.

관리인은 주간사 자문서비스가 부실하다며 주간사 계약 해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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