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총기사고]훈련부대, 규정 어기고 실탄 10발 한꺼번에 지급

국방부에서 올해 2월에 발간한 예비군 실무편람

국방부에서 올해 2월에 발간한 예비군 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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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해당 예비군부대에서 실탄 지급 규정을 위반하고 실탄을 1발 더 지급한 것은 물론 지급할 총알을 한꺼번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육군에 따르면 총기를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23)씨는 사격훈련 당시 10발이 든 탄창을 지급받았다. 최씨는 이 탄창을 K-2 소총에 끼우고 25m 떨어진 표적지를 향해 1발을 먼저 사격했다. 이어 뒤에 있던 부사수 박모 씨 등을 향해 7발을 난사했다. 최 씨는 병적기록상 우울증 치료 기록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돌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잠복해 있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육군은 부대마다 탄창지급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규정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에는 9발을 나눠 지급받기로 규정되어 있다.

동원훈련장에서는 표적지를 조준하는 영점사격 때 실탄 3발을 지급하고 25m 앞의 표적지를 조준해 사격하도록 하고 이후 실탄 6발을 지급해 측정사격을 하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발적인 사고를 막으려는 의도다.

하지만 최씨가 훈련을 받은 부대에서는 3발 쏘고 탄창을 바꿔 6발이 든 탄창을 끼우는 방식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예 한 번에 10발이 든 탄창을 지급했다. 즉 사격자가 3발을 쏜 뒤 사격상황을 최종 확인하고 다른 탄창을 줘야 하는 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방부에서 지난 2월에 발간한 발간한 '2015 예비군실무편람'의 예비군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개인화기 사격훈련에서는 5.56㎜ 보통탄을 주간 6발, 야간 3발(야간 불가 시 주간 9발) 총 9발을 사격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최씨는 5사단 현역시절 B급 관심병사로 분류돼 부대를 여러 차례 옮긴 것으로 나타는 등 특별관리가 필요했으나 일반 병사 출신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실탄을 지급하고 사격 훈련을 하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방부는 예비군 실무편람을 지난 2월 발간하며 "각급 부대가 예비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훈령, 지침을 종합했다"며 "발간된 실무편람은 주 사용자인 예비군지휘관과 각 군 실무자, 병무청 담당자 등으로부터 200여 건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2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체계와 내용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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