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허용 법안, 법사위 통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1조원의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만나 지난 6일 법사위를 통과한 의안 63건을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늘 본회의 자체를 못 하겠다고 하는 상당히 강한 의견이 당내에 있음에도 제가 책임지고 합의사항을 지키고자 했다"며 "고민이 뭔가에 대해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하시자"고 즉답을 피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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