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대 특혜 외압 의혹' 박범훈 前수석 구속영장(상보)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4일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뇌물수수, 사립학교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8월 중앙대가 '본ㆍ분교 통폐합' 승인을 받은 과정에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중앙대는 캠퍼스 통합과정에서 2012년 12월 단일교지 승인을 받아 부담해야 할 수백억원대 대학부지 매입비용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또 '적십자학원 법인합병' 안건이 승인을 받은 과정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2012년 2월 중앙대가 3년제인 적십자간호대를 인수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박 전 수석의 구속여부는 이번 주 후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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