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4일간 일괄심사제 체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

특허청, 30일~5월3일 서울 코엑스(COEX) ‘정부3.0 체험마당’ 행사장…‘일괄심사로 나만의 지식재산권리증 갖기’, 공익변리사 상담지원, 발명교실 통한 ‘나만의 안경 만들기’ 등 체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서울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일괄심사제를 체험하고 공익변리사로부터 특허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사가 나흘간 열린다.

특허청은 30일~5월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정부3.0 체험마당’ 행사장에 일괄심사제 관련제품 체험장을 열고 공익변리사를 통한 특허상담을 한다고 27일 밝혔다.‘정부3.0 체험마당’은 정부3.0의 성과와 미래모습의 국민적 공감대를 꾀하기 위해 성과와 우수사례들을 전시해 맞춤형서비스, 협력, 공유, 소통, 참여를 끌어내는 자리다.

같은 제품이나 국가연구개발(R&D) 결과물에 관한 특허·상표·디자인이라 해도 따로 따로 출원해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일괄심사제를 이용하면 고객이 원하는 때 한꺼번에 심사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제품 출시시기’나 ‘R&D 결과물의 사업화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어 기업과 새 창업자들로부터 인기다.공익변리사 상담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전문지식 부족으로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사회적 약자들 기술이 묻혀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무료변리서비스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지재권 분쟁에 대해 상담센터의 변리사가 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을 대리해준다. 변리사가 직접 대리하기 어려운 민사소송은 500만원 한도에서(대기업과의 분쟁은 1000만원 한도) 비용을 돕고 있다.

‘정부3.0 체험마당’에선 수소연료전지차, 케이블형 배터리 등 일괄심사제가 적용된 특허기술로 만든 제품들도 전시된다. 또 ▲‘일괄심사로 나만의 지식재산권리증 갖기’ 체험기회도 주고 ▲공익변리사 상담지원 ▲발명교실을 통한 ‘나만의 안경 만들기’ 등 여러 체험활동도 할 수 있다.

체험마당 사전등록은 정부3.0 체험마당누리집(www. gov30.go.kr/gov30)에 들어가 하면 된다. 공익변리사 상담, 발명체험은 누리집 안의 무료상담코너를 통해 접수할 수도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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