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케이, 구주권 제출로 거래 정지
조은임
기자
입력
2015.04.24 17:28
수정
2015.04.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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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거래소는 주식분할 사유로 구주권을 제출한 디비케이에 대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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