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GS건설은 건설브로커 이씨에게 관급공사를 따낼 수 있게 공무원들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씨는 조달청 차장과 국장, 경기도청 출신 안전행정부 서기관 등을 GS건설 부장 남모씨에게 "친구 처남인데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GS건설은 2009년 11월 2390억원 상당의 광교신도시 아파트 공사, 2011년 2월 2430억원 상당의 농촌진흥청 신청사 이전 공사를 수주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대가로 약정 후 본인 명의 계좌로 1억5000만원 등 총 4억5000만원을 받았다. 또 이 돈을 GS건설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과대계상해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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