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남기업 특혜' 팀장, 입장 결정 후 후속조치"(상보)

감사원 문책 요구 등에 "공식 입장 없다"…당시 팀장이 재심 신청할 경우 결과 지켜볼 것

재심 신청 없이 수용할 경우 인사위원회 열어 징계 수위 등 논의 예정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감사원 결정에 대해, 해당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23일 "(감사원)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고, 담당 팀장이 문책을 받아들일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고, (감사원에) 재심을 신청할 경우 재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감사원은 이날 금감원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 담당 팀장을 문책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문책을 요구한 담당 팀장은 당시 기업금융개선국 팀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경남기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핵심 라인 2명 조영제 전 부원장보, 김진수 전 기업금융개선국장은 퇴임한 상태다.

감사원은 앞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10월 신청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금감원이 채권단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감사를 진행해 왔다. 채권단이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자전환, 성 전 회장 지분 무상감자 등을 금감원에 보고했지만 금감원 담당자들이 개입, 이를 성 전 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채권금융기관들은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은 구조조정 원칙에 위배된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 팀장이 금융기관 담당자를 부르거나 전화까지 걸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했다.

금감원의 압력으로 인해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하도록 결정했다. 1000억원의 출자전환은 지난해 3월 진행됐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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