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억 부당이득 자금 흐름도 수사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방위사업 비리를 수사하는 군과 검찰이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납품 비리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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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가 추가로 가담한 사실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3일 공군전자전장비(EWTS) 도입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SK C&C 국방사업팀 전직 부장 J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광공영의 전 부회장 K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저지른 1000억원대 납품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13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에서 측근 권 전 중장, 하벨산과 함께 EWTS 핵심 기술을 국내 협력업체인 SKC&C가 신규 연구·개발해 납품한다고 방위사업청을 속여 본래 제작 예산 5120만달러(520억원)보다 두배나 부풀려진 9617만달러(약 970억원)으로 납품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SK C&C가 납품가격을 부풀리는 데 관여하고 하벨산사로부터 EWTS에 들어갈 일부 소프트웨어 구성품의 연구개발 및 납품 사업을 하청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연구개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 일부는 일광공영 계열사로 재하청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이 회장이 EWTS 사업 과정에서 중개수수료와 사업 재하청 대금 등을 포함해 216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돈이 정계인사나 군 고위 관계자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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