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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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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