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일반적 선거운동이었다" 무죄 주장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지난해 6월 4일 치뤄진 전국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일반적 선거운동'이었다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선거활동 중 하나"라면서 "법을 어길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해 (자녀들이)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자신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 9명(예비 배심원 2명 포함)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했다.

변호인의 모두 진술에 앞서 조 교육감은 직접 발언대에 서서 "이 자리에 서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당황하고 불편한 마음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것이라 놀랐다"고 소회를 밝혔다.조 교육감은 이어 "선거 활동의 하나로 기소되고 재판도 받게 되니 안타깝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공판에 임하겠다. 사심 없이 평가하고 판단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고 후보의 출마 목적, 교육 경력 등을 볼 때 검증 필요성과 의혹을 제기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의혹이 있으니 해명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심원단에 "이것이 현직 교육감을 퇴임시키고 재선거를 해야 할 사건인지 시민으로서, 판관으로서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교육감이 "우회적으로 고 후보가 영주권을 보유했다고 암시하는 사실을 포함해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의견표명'을 넘어선 '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또 "피고인은 사실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악의적 비방을 지속했다"면서 고 후보의 자서전 등을 통해 허위 여부를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교육감으로 적격인지 비적격인지가 아니라, 법을 위반하고 반칙을 했는지에 집중해 판단해달라"고 배심원들에게 요청했다.

23일까지 이어지는 국민참여재판 중 이틀째인 21일에는 고승덕 전 후보, 트위터 글로 처음 그의 미국 영주권 논란을 제기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 등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이 잡혀 있다. 선고는 마지막 날인 23일로 예정돼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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