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피아,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상헬스케어 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와 관련한 공시를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인포피아의 부과벌점은 4점이며, 이는 공시위반 제재금(점당 200만원) 800만원으로 대체 부과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