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보이용료로 갈등 겪는 증권사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민영 기자]한국거래소가 증권사로부터 받는 시장정보 이용료를 둘러싸고 온ㆍ오프라인 증권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시장정보 이용료 부과 기준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 거래소는 지수, 매매 등 정보를 증권사에 제공하는 대가로 각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점 수에 따라 시장정보 이용료를 받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6개 대형 증권사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들이 모인 'CIO협의회'는 최근 거래소에 시장정보 이용료 부과 기준과 관련한 문제점을 건의했다.거래소가 시장정보 이용료 명목으로 금융투자사로부터 거둔 수익은 지난해 기준 340억원 상당이다. 증권사들이 리테일 실적 부진에 따라 지점 수를 공격적으로 줄인 탓에 지난 2013년 391억원 대비 500억원 이상 이용료 수익이 감소했다.

대형 증권사는 지점 수에 따라 수수료를 매기는 현행 기준이 온라인 증권사에만 유리하다며 반발했다. 점포가 없는 온라인 증권사의 경우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체 증권사는 58개로 이 중 온라인 증권사는 키움증권, 이베스트증권 등 두 곳이다.

지점 수가 많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103개), 대우증권(101개), 현대증권(96개), 신한금융투자(93개), NH투자증권(84개), 유안타증권(82개) 순이다. 대형 증권사의 경우 지점 수에 따라 회선 이용료를 포함해 월별 최대 1억5000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있다. 대형 증권사 한 관계자는 "주식약정 1위라고 홍보하는 키움증권은 온라인을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지수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지점을 축소하고 콜센터 등을 통해 거래를 체결하는 증권사가 많아지는 등 변화하는 거래 환경에 따라 이용료 부과 기준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거래소는 수수료 손질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절충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CIO협의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거래대금 기준 이용료 부과 방식'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거래를 하고 있는 해외 증권사와의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건당 거래 규모가 커서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이들 증권사들이 수수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계 증권사의 수는 21개사로 전체 증권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의 이용료 부과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자율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중재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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