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장애아 돌봄서비스’ 연중 운영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중증 장애아의 학습과 놀이, 외출 등 도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 은천동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직장을 갖기 어려웠다.

지적장애 1급인 아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 직장은커녕 친구 한 번 만나기 어려웠던 김 씨가 최근 임시직이지만 고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됐다. 구에서 파견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자녀를 돌봐준 덕분이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원본보기 아이콘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장애아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장애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중증 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학습과 놀이, 외출 등을 도와주는 인력을 지원하는 ‘장애아 돌봄 서비스’를 마련했다.특히 지난해 구 특수사업으로 처음 추진 된 이후 장애아 가족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장애아를 종일 돌보는 가정의 경우 양육부담 뿐 아니라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의 제한, 비장애 자녀에 대한 돌봄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점이 반영된 것.

구는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관악구 건가·다가 통합센터와 장애아 돌보미 양성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하고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이달부터 중증 장애아 가정으로 파견한다.

돌보미는 장애아의 학습·놀이 활동을 돕고 등·하원 및 병원 방문 등 외출을 지원한다.

그리고 장애아 가족에 대한 고충 상담 등도 실시해 보호자, 장애아의 형제·자매가 겪는 심리적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아 돌봄 서비스 신청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자폐성, 지적, 뇌병변 등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아 가정이다. 이용일 3~4일 전까지 관악구 건가·다가 통합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휴일 상관없이 오전 7~오후 9시 1일 2시간 이상, 월간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장애아 1명을 대상으로 시간당 1000원이다.

조순자 장애인복지과 팀장은 “장애는 장애인 본인에게도 큰 불편이지만 그로 인해 겪는 가족들의 아픔도 적지 않다”며 “구가 마련한 ‘장애아 돌봄 서비스’는 장애아 뿐 아니라 보호자, 형제자매도 보듬기 위한 정책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관악구 건가·다가 통합센터(☎ 883-9395)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