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부도직전 100억 CP발행

기업어음 매입한 기관·개인 피해 우려

경남기업, 부도직전 100억 CP발행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이 부도 직전까지 100억원이 넘는 기업어음(CP)을 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금융권 및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법정관리 신청 한달 전인 지난 2월말 세 차례에 걸쳐 6개월물 CP 107억원어치를 사모로 발행했다. 기존 CP 만기도래에 따른 롤오버(만기연장)용이었다. 경남기업은 수년전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CP잔액을 유지해왔는데 현재 경남기업 CP 잔액은 107억원이다.CP는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사회 의결 없이 회사 대표 직권으로 발행이 가능하다. 통상 금융사가 할인 매입 후 기관이나 개인에게 되판다. 이번 경남기업 CP도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에게 되팔린 것으로 보여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남기업이 만기도래에 만기연장으로 연명해왔던 것"이라며 "부도 직전까지 단기 CP를 발행하며 연명하는게 2013년 동양사태를 일으킨 동양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남기업이 상장 폐지되면서 금융권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상장폐지 전 헐값 매도로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KDB대우증권 등 채권단의 주식처분 손실금액은 8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1조원에 가까운 대출채권 등 여신도 회수 가능성이 막막하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최근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며 "존속, 청산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금 회수 가능성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도를 앞둔 기업이 CP를 발행하는 상황을 두고 일각에선 모든 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는 만기 1년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CP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기업 관계자는 "2월 발행한 CP는 기존 워크아웃에 따라 채권단 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발행한 물량"이라며 "기본적으로 채권단이 떠안는 구조이며 워크아웃에 들어간 회사의 CP인 만큼 개인이나 기관에게 되팔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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