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16일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법적·경제적 지원 제도 안내하기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오는 16일부터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제도 안내가 의무화된다.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은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들은 재판절차진술권, 비공개 심리 신청권 등 형사철차상 범죄피해자 권리를 고지 받게 된다.
또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등 경제적지원, 심리치료 지원, 무료 법률지원 등에 대한 권리도 고지 받게 된다. 아울러 형사화해제도, 배상명령 신청 등도 안내받게 된다.
검찰이나 경찰 등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서면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보제공을 받는 범죄피해자 범위는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배우자,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 등이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1차적으로 정보제공 대상이고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로 직접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1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도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침이나 훈령 등은 있지만 법률로서 피해자들의 전반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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