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림청 직원들 주말 산불 막기 특별기동단속

2주간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에 중점, 산림 맞닿은 마을 찾아가 주민들 대상…11일 김용하 산림청 차장, 동해안산불방지협의회 등 찾아 비상근무실태 점검 및 현장애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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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모든 산림청 직원들이 산불을 막기 위해 주말 특별기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은 11일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말까지 2주간 모든 직원들을 동원, 전국적으로 기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주말단속은 해마다 이맘때 대형 산불이 많이 났던 것을 감안, 불법적인 태우기 등 산불요인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산림청은 주말 동안 숲과 가까운 곳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태우기 등을 중점 단속한다. 기동단속 땐 산림과 맞닿은 마을을 찾아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태우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


산림보호 제34조를 어겨 숲이나 산림과 맞닿은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갖고 들어갈 땐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2~3월 벌인 주말기동단속에서 24건의 위법행위를 잡아내 과태료를 물렸다.

한편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이날 동해안산불방지협의회, 강릉시 산림과,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산불 막기 비상근무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애로도 들었다.

이에 앞서 신원섭 산림청장은 10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북부지방산림청 산불종합상황실을 찾아 산불 막기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산불유관기관들 끼리의 협업으로 산불방지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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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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