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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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결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가 진행된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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