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민원 떠넘기기…두 번 우는 민원인

접수 민원 3회 이상 이송 건수 연평균 26.1%↑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정대(가명)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당해 국민신문고를 접수했다. 관련 분야가 복잡해 어느 정부부처가 담당하는지 정확하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지정하지 않음'으로 설정, 민원을 접수했다. 이를 관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담당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분류했다. 그런데 다음날 환경부로 재분류 됐다. 이렇게 반복되길 7차례. 김씨는 분통이 터졌다. 그 사이 국민신문고 법정처리기간인 7일이 훌쩍 지났다.

정부부처간 민원 떠넘기기가 급증하고 있다. 부처 간 민원 이송이 5회 이상 반복되는 횟수도 증가, 법정처리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지난해에만 3711건에 달했다.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중앙부처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신문고 접수 후 최초 지정된 부처에서 다른 부처로 3회 이상 이송된 건수가 2010년 6161건에서 지난해 1만5391 건으로 연평균 26.1%씩 증가했다.

특히 이송 횟수가 많은 민원의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해 5회 이송된 민원 건수는 2969건으로 전년 대비 34.8% 급증했다. 4회 이송된 민원도 전년 대비 29% 증가한 3665건이었다. 3회 이송된 민원은 지난해에만 8757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 대비 20.7% 증가해 연평균 증가폭을 밑돌았다.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공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불편·불만사항이 있을 때 의견을 제시하는 민원창구다. 민원인이 담당부처를 모를 경우 이를 관리하는 권익위가 분류한다. 그러나 재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정부에 접수되는 전체 민원 건수는 2010년 55만8724건에서 116만809건으로 연평균 20.4%씩 증가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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