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소 해임하는 등 한층 강화된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학생 성추행 및 성폭행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대책이다.
교육부는 성폭력과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해임·파면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규칙은 성매매의 경우 일반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미성년자 대상으로 분리,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해임하도록 했다.
성희롱과 동등한 수준으로 징계를 받던 성매매에 대해서도 징계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 규칙은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아울러 개정 규칙에는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징계 기준과 대학교원 등의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징계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