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이규태 구속 탓?…클라라와의 소송 변론기일 변경 신청

이규태 회장(왼), 클라라 /사진=TV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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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이 전속계약 관련 분쟁 중인 클라라와의 소송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7일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클라라 전속계약 분쟁 소송의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애초 클라라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효력존재확인 소송 변론기일은 8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현재 이규태 회장은 방산비리로 인해 구속기소된 상황으로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클라라는 지난해 9월 에이전시 계약을 맺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의 부친인 이승규와 함께 공갈 협박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규태 회장 측은 클라라 측에 서로 이번 계약 분쟁과 관련해 녹취록을 남기지 말자고 했으나 협박 혐의 증거로 검찰 측에 녹취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하는 녹취록 또한 공개됐고 해당 녹취록에선 도청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한편 이규태 회장은 최근 공군훈련장비를 도입하며 천억 원 대의 납품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돼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의 수사를 받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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