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붕괴사고 관련 공사관계자 등 7명 형사입건

설계도와 다른 자재·시공법 사용…동바리로 하중 몰리며 교량 상판 무너져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경찰이 지난달 25일 9명의 사상자를 야기한 용인 교량상판 붕괴사고와 관련된 롯데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 7명을 안전관리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형사 입건했다. 사고현장에서는 설계도와 다른 자재들이 사용됐고, 공사방법 역시 설계도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일 용인 교량상판 붕괴사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백모(52) LH 감독소장, 박모(47) 롯데건설 현장소장 등 7명을 형사 입건했다.중간수사결과 당시 용인 교량공사 현장에서는 설계도에 정해진 규격과 다른 공사자재들이 다수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도에는 동바리에 60~90㎝ 수평재를 사용하게 돼 있지만,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120㎝짜리 수평재가 다수 사용됐다. 수평재 간격이 두 배 벌어질 경우 수직재가 받는 하중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공사방법 역시 부실하긴 마찬가지였다. 경찰에 따르면 당초 설계도에는 1차로 교량 옹벽 7m를 타설한 후 콘크리트 양생(養生·타설 후 보호관리)이 마무리 되면 2차로 나머지 5m 구간을, 2차 구간 양생이 끝난 후 3차 상판 타설공사를 진행 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공사관계자들은 1차 양생이 끝나자마자 2차, 3차 타설공사를 동시에 진행했고, 경찰은 이로 인해 하중이 동바리로 쏠리며 상판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설계도와 다른 자재, 시공법 등으로 사고가 일어난 만큼 공사책임자들에게 형사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조사과정에서 입건 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오후 5시18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23호선 도로 3공구 냉수물천교 교량공사(길이 27m, 폭 15.5m, 높이 12m) 현장에서 교량상판이 붕괴돼 1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사는 LH가 283억을 들여 발주했고, 롯데건설이 2012년 말부터 시공을 맡아 올해 말께 완공할 예정이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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