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농장 도출 출하 허용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도 일정기간이 지나 추가 발생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축을 도축해 출하하는 것이 허용된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장에 부과됐던 과태료가 앞으로는 수의사 접종확인서나 동영상 촬영본을 제출하면 면제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구제역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구제역 백신주 선정, 이동제한 지역내 가축 이동,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구제역 백신 접종 사실을 수의사 접종확인서나 동영상 촬영, 공병 확인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접종한 것으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농장내 구제역 증상이 없는 돼지에 대한 도축 출하도 마지막 매몰완료 후 3주가 지난 시점에서 가축방역관 등 수의사가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허용된다.이동제한 지역내에서 임상검사와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가축은 농장간 이동도 가능해진다.

구제역 백신접종 체계도 바꾼다. 발생단계에서 백신접종은 현재 수입중인 O3039가 추가된 O형 단가백신(O1 Manisa+O3039)을 공급할 계획이다.

백신접종 프로그램의 항체형성률을 높이기 위해 자돈은 현행 1회에서 2회로, 종돈장 후보돈에 대해선 후보돈 선정직후 및 분양 전 추가접종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세계표준연구소의 백신매칭결과에서 r1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 안동 바이러스로 만든 백신도 주문·수입해 발생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구제역은 전국적으로 7개 시·도, 33개 시·군에서 총 174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국 181개 농장에서 16만5694마리의 소, 돼지 등이 살처분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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