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접도구역' 편입된 사유지 구제나선다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사유지를 도로 및 접도구역에 잘못 편입해 침해받고 있는 개인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198억원을 들여 국가지원지방도와 일반 지방도의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정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도내 총 1980Km 가운데 100Km다.그동안 도로변 미보상 사유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재정비 대상은 ▲실제 도로와 다르게 도로구역으로 표시된 도면 오류 ▲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 기능 상실 ▲불합리한 접도구역 설정 등에 따른 토지 이용 불편 등이다.

홍지선 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정비는 토지 이용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은 도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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