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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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정지일시는 이날 오전 7시25분이며, 만료일시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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