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 1300만달러 절감…비슷한 제품도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될듯
갤럭시기어로 BMW 전기자동차 i3의 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삼성의 '갤럭시 기어'가 세계관세기구(WCO)로부터 무선통신기기로 판정받았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5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는 회원국을 상대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이 수출시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대부분 국가는 무선통신기기에 대해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WCO 품목분류위원회는 국제적으로 분쟁이 되거나 논란이 되는 품목에 대해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기구로,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와 관세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은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봤지만 인도와 터키, WCO 사무국 등은 시계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인도·터키·태국 등은 시계로 분류해 높은 관세(4~10%)를 부과하고 있었다.지난해 9월 우리 정부는 '갤럭시 기어' 품목분류를 WCO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고, 미국·일본 등과 적극 협력하는 한편 중립 입장인 중국 등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특히 회원국들을 상대로 실제 사용 환경과 기능을 고려할 때 무선통신기능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제품시연,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했다.
오는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품목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된다. 품목분류위원회는 179개 WCO 회원국에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대부분의 체약국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용한다"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관세 등 1300만달러의 세금 부담이 절감되고, 이와 유사한 제품도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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