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등 서비스계약 때 첫 품질관리제도 적용

조달청, ‘수학여행, 수련·체험활동 품질관리 특수조건’ 마련해 4일부터 시행…입찰계약 때 체험활동서비스 안전관리 강화, 차량·숙박시설·식사위생 등 관련 45개 품질항목 확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학여행, 수련·체험활동 등 각급 학교의 서비스계약 때 처음으로 품질관리제도가 적용된다.

조달청은 서비스계약 품질관리를 위해 ‘수학여행, 수련·체험활동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 특수조건엔 학생,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운행, 숙박시설, 식사위생 등과 관련된 45개 품질항목이 들어있다.차량운행은 정비검사필증, 종합보험가입, 규정 속도지키기 등 8개 항목을 보게 되고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 화재보험가입,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필, 승강기검사필 등 23개 항목을 확인한다.

식사위생은 식단의 적정성, 영업허가,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입, 식중독 대처방안 등 8개 항목이 마련됐고 안전요원 배치, 여행자보험 가입 등 6개 항목도 계약 때 챙긴다.

조달청은 서비스제공업체가 품질항목 수의 20% 이상을 어길 땐 위반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등적인 쇼핑몰거래정지 제재를 내린다. 특히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품질항목을 1개라도 어기면 곧바로 거래를 멈추게 한다.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안전은 서비스계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품질조건”이라며 “이번 특수조건 제정·시행으로 수학여행, 수련·체험활동서비스의 안전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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