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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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6일 교토바이오파마코리아와 교토바이오파마 간 주식양수도계약 해지설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교토바이오파마의 대표이사 및 주계약자인 겐스케 도코로씨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이 정상적으로 유효함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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