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거래정지기간 변경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7조에 따라 풍문사유 미해소에 의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지난 13일 오전 11시45분부터 풍문사유 해소시까지 또는 상장폐지사유 해소·상장폐지 결정시까지로 변경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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