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용타르색소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색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와 식품별 사용 가능량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에 대한 사용대상 식품과 사용량 기준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그동안 일부 타르색소에 대해 어린이 기호식품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준은 있었지만 식용색소 전체에 대해 사용 가능한 식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사용량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식용색소 녹색 제3호는 과자에 0.1g/㎏, 캔디류 0.4g/㎏, 빵류ㆍ떡류에 0.1g/㎏ 이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적색 제2호는 과자 중 한과에만 0.3g/㎏, 떡류 0.3g/㎏ 이하 등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아울러 철(Fe)을 함유한 식품첨가물인 환원철을 조제유 등 영유아식에사용할 수 있게 하고, 착색을 위한 금박을 아이스크림류에도 쓸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를 확대했다.식약처는 "우리 국민의 식용타르색소류 평균 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28%로 안전한 수준이나 사용금지 식품만을 정하면 적정량 이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사용 가능한 최대량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6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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