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美대사 부부 '경호 대상자'로…요청 없어도 신변보호(종합)

-당정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후속대책 논의
-경찰청 경호 대상자 훈령에 미국대사와 배우자 지정
-외교관 요청 없어도 신변보호 실시키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보경 기자]당정이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미국 대사와 배우자를 '경호 대상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외교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변보호가 즉각 실시된다. 국민안전처·경찰청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지고 리퍼트 대사의 피습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경찰청은 이 자리에서 경찰청 훈령에 미국대사와 배우자를 '경호 대상자'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경호 대상자에 외교관은 지정되지 않았다. 외빈경호대 7명도 배치된다.

특히 외교관의 신변보호로까지 경찰의 안전대책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교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변보호가 바로 시행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회의에서 "외국공관 등 시설 위주 보호에서 외교관 신변 보호까지 경호·경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며 "외교관 측 경호 요청이 있는 경우는 물론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경호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강 청장은 또 "전국 273개 외교 시설에 대한 경계 강화를 발령하고, 경찰 병력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시설도 13곳에서 24곳으로 늘렸다"며 리퍼트 대사가 습격을 당한 민화협 행사처럼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는 경호 요원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진 안행위 여당 간사는 당정 후 기자들을 만나 "주요 인사 경호에 대한 부분은 각국 대사 경호 원하는 대사 수요를 조사해 봤더니 8개국 정도가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위험수준에 따라 외교관의 신변 및 공관에 대한 단계별 보호활동을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테러우려상황에 긴밀하게 대응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또한 피의자 김기종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범행동기와 공범 유무 등을 밝혀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 의원은 "주요인사들에 대한 모방 테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며 "테러방지법은 보완할 것은 보완해 야당과 협의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진영 안행위 위원장은 "주한 외교사절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변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배후 여부를 밝혀내 국민 여러분께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