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워크아웃' 동부메탈, 법정관리 피할까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동부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동부메탈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여부에 회사채 개인 투자자들이 변수로 떠올랐다. 채권단은 이들이 손실 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부메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사채권자 집회에서 이들의 결정에 따라 동부메탈의 운명이 달려있는 셈이다.

8일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등 동부메탈 채권단은 5일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고 채권단 86.5%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부메탈 워크아웃 개시를 가결했다. 그런데 채권단들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해서는 비협약채권자들이 상환 유예에 동의해야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른바 조건부 워크아웃이다. 비협약채권자 즉, 회사채 개인투자자들도 워크아웃 동안에는 일정 부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워크아웃에 돌입하면 채권단은 상환 유예, 금리 인하, 신규 자금 등의 지원을 한다. 채권단은 신규 자금이 회사채 상환에만 쓰이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신규 자금이 회사채를 갚는데만 쓰인다면 기업을 살리기 보다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는 판단이다.

회사채 개인 투자자들이 이를 동의하면 동부메탈은 워크아웃에 돌입한다. 하지만 이달 말로 예정된 사채권자 집회에서 이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부메탈은 법정관리(회생절차) 수준을 밟게 된다. 상법상 비협약채권자가 부담을 지기 위해서는 채권액 기준으로 3분의 1이상, 출석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부메탈의 회사채는 총 2220억원. 모든 사채권자가 집회에 나온다고 가정하면 최소 1480억원 규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동의 여부는 담보부사채권자(발행 회사가 담보를 제공하는 사채를 보유한 투자자)가 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은 담보가치에 따라 회수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동부메탈이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담보를 청산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동부메탈의 담보부사채는 970억원으로 총 회사채의 44%에 해당한다. 담보권자들이 전부 반대하면 워크아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담보부사채권자들은 만기연장 등에서 무담보채권자와 동등하게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로 채권단은 담보채권자와 무담보채권자를 구분해 손실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만 담보부채권자들은 어느 쪽이 원금 회수에 유리한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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