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난 오구라컬렉션 되찾기' 국제청원 추진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혜문스님이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한 오구라컬렉션 중 불법 도난품으로 확인된 문화재에 대해 국제청원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혜문스님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에 따르면 5일 도쿄지방재판소가 소장한 오구라 컬렉션의 보관중지와 원산국 반환을 청구한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혜문스님은 "도쿄국립박물관의 도난품 소장여부에 대해 사실 심리없이, 원고의 당사자 능력에 대한 법률적 판단으로만 판결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우리 정부부처나 국외문화재재단은 더 이상 시민단체에 기대어 무력하게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한일협정 50주년을 맞아 오구라 컬렉션 반환에 대해 도쿄국립박물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혜문스님은 "이번 소송으로 오구라 컬렉션 반환의 당위성을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 도쿄박물관과 일본사회에 알리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에는 일본 법원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고 장물을 취득한 도쿄국립박물관의 불법행위를 국제박물관협회(ICOM)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구라 컬렉션은 일제 강점기 때 남선합동전기회사 사장이던 오구라 다케노스케(1896~1964년)가 1922년에서 1952년까지 한반도에서 수집해간 유물 1100여점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39점이 일본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수준 높은 문화재들이 포함돼 있다. 이 문화재들은 오구라 사후 ‘재단법인 오구라 컬렉션 보존회’가 관리하다 1981년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불법 도난품으로 확인된 ▲‘조선 대원수 투구’ 등 왕실 유물 9점 ▲경주 금관총 출토 유물 8점 ▲부산 연산동 가야 고분 출토 유물 4점 ▲경남 창녕 출토 유물 13점 등 4건 34점에 대해 "국립 박물관이 도난품을 소장하는 것은 국제박물관협회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란 취지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도쿄 지방재판소는 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타결된 문제이므로 반환의무가 없다'는 도쿄국립박물관의 주장을 인용, 도쿄국립박물관의 거부결정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또한 지난 해 8월 도쿄 간이재판소에 조정신청을 접수했으나, 당사자 능력 없음을 이유로 조정이 결렬된 바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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