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여야 간사 4월 처리키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번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통과 과정에서 빠졌던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4월에 처리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과 협의를 통해 이번 입법 과정에서 유보된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 4월에 입법해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가 세 가지 방안을 입법안으로 성안해 제출토록 해놓은 상태"라며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대로 즉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언론에 제가 언론사 기자들의 해외연수를 문제 삼은 것처럼 보도가 나갔지만, 언론인들의 해외연수 문제 및 해외기관 초청연수 등은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한 것을 확인하고자 (정무위에서) 질의를 한 것"이라며 "이성보 권익위원장으로부터 그 부분은 사회상규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입법자의 의도가 뭔지를 분명히 해 문제가 되지않게 하고자 언급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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