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일주일만에 집유받은 남성 재심 청구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간통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대구지법은 30대 남성 A씨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유부녀인 B씨와의 간통 혐의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듬해인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A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

한편 법원에 따르면 전국의 간통죄 재심 청구 대상은 최대 3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간통죄에 대해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내려진 2008년 10월 31일 이후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 대상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