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최초 '빅데이터' 활용 근거 조례 공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도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과학적 행정 서비스 제공과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정을 담은 조례를 3일 공포했다.국내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공포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날 공포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발전 정책 수립과 시행 ▲빅데이터를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활용기반 구축과 실태조사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ㆍ법인ㆍ단체의 비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화기획관을 빅데이터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5년마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빅데이터위원회'를 두고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는 도 공무원과 도의원의 총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도록 했다.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1월 빅데이터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경기도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데이터에 기반을 둔 ▲과학적 도정구현 ▲투명한 도정 ▲데이터생태계 조성 ▲활용문화 확산 등 4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남 지사의 핵심공약인 '빅파이(Big-Fi)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말부터 도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교통, 주거 등의 분야에서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빅데이터는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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